작성자오영희
작성일2006.11.15
姜惠淑
| 2006.11.15
치식을 잘못 입력하여 청구한 경우는해당 청구건에 대해 심평원 해당지원에 환수요청하여 처리하신 후치식을 수정하여 누락청구 또는 추가청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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