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 청구 때문에 문의를 했는데요.
30일씩 나가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 해서요.
원외처방엔 처방3까지 뿐이 없는데 어디로 해야 할까요?
상병명은 또 어떻게?...
이것저것 물어봐서 넘 죄송해요. 맘이 급하다보니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요, 염증이 심하여
약처방이 4일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작성자canaria1
작성일2002.10.29
메롱
| 2002.11.01
투여기간및투여랑의기준
-임신.당뇨.전신질환의 경우
4~6주간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 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주간 1일6정 이내인 경우 촬영 근거가 있어야 인정한다.
-치은박리술 환자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한 경우도 인사돌
약제의 투여는 인정한다.
-발치 후에 소염목적으로 투여된 인사돌 약제는 인정하지아니한다
-인사돌 약제의 투여는 1구강당으로 산정되므로 전악 치은박리술 시행시에도 1일6정씩 4주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상병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환자의상태를 그대로 적용하셔도 무방 할듯 한데 다른분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