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1.14
姜惠淑
| 2006.11.14
신경치료된 치아의 충전처치는 즉처가 아닌 충전으로 산정합니다.이전 충전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하였으면 초진으로, 충전행위료와 와동형성료 모두 100% 산정 가능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도 초진으로 충전100%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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