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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재식술과...그밖에 치료

치아재식술시 보통 비보험으로 청구했는데요..보험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오늘 환자분이 신경치료 중 상태가 좋지 않아 근관충전을 하고 치아를 발치하여 치근단절제술을하고 다시 식립했어요. 그리고 레진 스프린트로 치아를 고정하시고 가셨는데...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상병명은 만성근단성치주염으로 했는데 맞는지요...

그후 다음날 내원하셔서 소독을 받았다면 치주후처치인가요?수술후처치인가요?

질문이 좀 많죠..하루에 한꺼번에 다 치료 하셔서..좀 정신없구...
어렵네요....도와주세요 ^^

작성자권혜림

작성일2006.11.14

姜惠淑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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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재식술만 100%로 산정하시고,
나머지 치료(발치, 치근단절제술, 잠간고정술)는 50%로 산정해 주세요.
상병은 K04.5 보다는 농양을 동반한 상병(일반적으로 K04.7)으로 적용하시고요.

이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산정합니다.

권혜림

|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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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여 근관충전까지 시행했을경우
50%인가요? 100%인가요?

姜惠淑

|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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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충전은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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