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희
작성일2006.11.13
姜惠淑
| 2006.11.14
이 경우는 수급자(환자)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원에 문의하셔서 사후 처리를 하셔야만 원래 환자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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