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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카드를 다른사람 빌려줘서

환자가 내원했는데 전에 발치기록이 있어서 구강상태와 지금상태를 비교해보니 전혀 구강상태가 그환자분이 아니여서 카드를 빌려준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빌려준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 환자분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성자이은희

작성일2006.11.13

姜惠淑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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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수급자(환자)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원에 문의하셔서 사후 처리를 하셔야만 원래 환자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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