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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에대해

재료를 처음사서 신고를 했을때 몇가지는 신코드로 하구 몇가지는 구코드로 신고했습니다. 구코드(전업체)로 신고한 재료를 12월 넘어서 까지 그재료를 쓸수 있을것 같아서 그러는데 중간에 신코드로 다시 재 신고를 해야하는건요? 아니면 묶음 코드에 있는건만 신코드로 바꿔서 그냥 청구만 하면 되나요? 만약 재신고를 해야되면 구입날짜는 어떻게?

작성자용지영

작성일2006.11.13

관리자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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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는 신코드만 합니다.
구코드는 11월30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코드란 6월에 만들어진 업체별로 세분화된 코드입니다.
앤드윈의 수가자료를 보면 수가명칭에 [신흥]처럼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코드는 업체명 대신에 뭉뚱그려 그냥 [전업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1월 진료까지는 구코드로 청구해도 됩니다.
단, 동일한 달에 구코드와 신코드가 섞여서 청구되면 안된답니다.
구코드만으로 청구하던가, 신코드만으로 청구하던가 둘 중의 하나로 청구합니다.

12월 진료부터는 반드시 신코드로만 청구해야 합니다.
묶음코드를 신코드로 먼저 바꿔 놓고 진료입력을 해야 됩니다.
단, 청구파일을 심평원에 보내기 일주일전에 재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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