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D 사용하시면서 헐어서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는 살짝 갈아내고 헐었는 부분은 알보칠을 발라드립니다.. 이런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상병과 처치내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치석제거후 3~6개월 내에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하게 되면 50%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안에 오면 재진 이고 3개월이후에 오면 초진으로 하면 되나요??
3) 원장님이 차팅을 trauma라고 적었습니다.. 상병이랑 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신경치료 완료후 한두달후에 염증유무 확인 차 x-ray촬영을 했습니다..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상병은 신경치료 하던 걸로 하면 되나요??
5) 부딪쳐 하악 입술종창으로 irrigation과 x-ray촬영과 투약했습니다.. 상병과 처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6) INLAY와 광중합레진 전 아말감제거와 마취는 청구가능한가요??
7)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 과 "apical curratage"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수가코드 추가로 해서 하는거 맞나요??
apical curratage는 치근단절제술에 준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말이 치근단절제술을 안하면 청구하면 안된다는 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