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해요..

이가 부러져서...상병명을 치아파절로 산정후 발치도줄 치근분리술시행하였는데요...난발치로 산정가능한가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6.11.13

장영희

| 2006.11.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난발치로 구분되는 기준이 치근분리술을 시행하여 발치를 하였을
경우이므로.. 내역설명란에 치근분리술 내역을 기재후 난발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