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6.11.13
장영희
| 2006.11.13
안녕하세요~~네~~ 가능합니다. 난발치로 구분되는 기준이 치근분리술을 시행하여 발치를 하였을경우이므로.. 내역설명란에 치근분리술 내역을 기재후 난발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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