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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 절제술과 근낭적출술

치근단 절제술과 근낭적출술 같이 병행했을경우...
상병명을 "굴이 있는 근단치주농양"으로 하고..
근낭적출술을 100% / 치근단 절제술을 50%로 청구하는게 맞는지?

작성자이은화

작성일2006.11.09

姜惠淑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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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은 명칭 그대로 근단의 낭을 적출하는 시술이므로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하셔야 하며,

치근단절제술과 함께 시행한 경우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근단절제술이나 치근낭적출술에는 방사선촬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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