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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및 치주소파 재시행....

스켈링및 치주소파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5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지침서를 보니............


"스켈링은 3-6개월은 치면세마"로 산정
"치주소파는 3개월 후에는 재시술 100% 산정" 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럼....
스켈링하는건.... 그건 치면세마로 신청하고....
그담부터는 치주소파는 그냥 치주소파로 신청하믄 되나여??
이럴경우에도, 치주 후 처치가 꼭 들어가야 하나여??
궁금하네여...........!! 알려주세여~!

작성자쑤욱~!

작성일2002.10.28

클레오

|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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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세마 항목이 없어졌거든요.
아마 치주 후처치로 해야 하는거 아닌지...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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