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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상악동쪽을 보기위해 파노라마 촬영시 ..
청구가능한 건가요 ?
가능하다면.. 상병명이나.. 내역기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환자분께서 전체적인 잇몸상태를 알고 싶으셔서
파노라마 촬영을 원하신 경우는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
내역기재도 해야하나요 ?

사랑니 발치시.. 치아파절로 인한 발치도 가능한가요 ?

그리고.. 잔존치근시... 난발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너무 만히 여쭤봐서 죄송한데;;;ㅋ
신경치료도중.. 한 3개월후쯤 발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근관치료된 치아로 골성유착으로 인한 난발치 청구가 가능하나요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1.09

姜惠淑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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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악동 상태 확인을 위한 파노라마촬영 산정 가능합니다.
관련 상병으로는 J01.0 급성 위턱굴염, J32.0 만성 위턱굴염이 있으며,
촬영하신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잇몸질환 상병 적용하여 전악 선택 후 파노라마촬영 산정해 주시고,
환자분이 전체적인 잇몸상태 확인을 원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치아파절로 인한 사랑니 발치도 가능합니다.

4.
잔존치근으로 난발치 산정 가능하며,
난발치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네, 근관치료 후 치아의 굳음증(골성유착)으로 난발치 산정 가능하며,
이 때에도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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