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종철
작성일2006.11.08
姜惠淑
| 2006.11.08
현재 판독료는 촬영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디지털장비를 사용하고 계시므로 필름료와 판독료 수가코드는 삭제하시고,치근단촬영료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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