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6.11.08
姜惠淑
| 2006.11.08
네, 충전 청구 가능합니다.즉처 후 30일 이내 충전물탈락으로 재충전하는 경우이므로충전행위료와 와동형성료의 50%만 산정하시고, 아말감탈락으로 재충전처치함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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