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선영
작성일2006.11.08
姜惠淑
| 2006.11.09
급성 증상으로 치수강을 개방한 경우이므로 보통처치보다는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하시는 것이 적합하겠으며, 차회의 간단한 소독은 보통처치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뒤 발치시에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요...
최선영
그렇군요...감사합니다..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답변해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