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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1/6일 급성근단성치주염으로 치수강만 개방했습니다. 치아가 mobility가 심하구요.. 그래서 보통처치로 산정하고 처방전해서 청구했구요. 오늘 다시 내원하여 간단히 소독만 하시고 처방전 내드렸는데요.. 청구를 또 보통처치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치아상태가 좋지않아 이틀뒤 발치 약속잡았습니다...

작성자최선영

작성일2006.11.08

姜惠淑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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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증상으로 치수강을 개방한 경우이므로
보통처치보다는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하시는 것이 적합하겠으며,
차회의 간단한 소독은 보통처치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뒤 발치시에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요...

최선영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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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감사합니다..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답변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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