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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저희원장님께서는 치주소파를 상하악 좌우로 나눠 시술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치근활택과 치주소파의 차이가 마취를 하는지 안하는지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하치조마취만 하시고 #11~#17을 치주소파를 하시는데 그럼 전치부는(#11~#13) 치주소파가 인정이 안되죠?
제말은 하악#11~#17번 까지 시술시엔 하치조마취 +침윤마취+치주소파를 넣어야 구치부와 전치부 모두 치주소파가 인정이되죠?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6.11.07

姜惠淑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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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마취(하치조, 후상치조 등)는 상.하.좌.우 악으로 산정하므로
#11~#17부위 치주소파술시 전달마취(상악의 경우이므로 후상치조)를 시행하셨으면,
후상치조전달 + 치주소파술 150%(=1.5)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1~#13 전치부에 대해 침윤마취를 하셨더라도 #14~#17 구치부에 전달마취를 시행하셨다면, 전달마취행위료만 산정하시고 앰플수만 사용하신대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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