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기영
작성일2006.11.07
姜惠淑
| 2006.11.08
마모증으로 G.I 즉처를 시행한 경우이신가요?G.I 즉처 후 충전물의 탈락으로 30일 이내 재충전시에는 와동충전으로 산정하며,이때 충전행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합니다.30일 이후 재충전처치시에는 즉처나 와동충전으로 100% 산정 가능하시고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