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재료신고작성에 궁금한 거 여러가지...ㅡㅡ_1)

수고하십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게 만드는지..
점점 세원노출의 압박과 내야할 세금은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수입은 줄고 더우기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할 일이
많아져서 참 의욕이 나질 않는 한달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신경써서 청구하는 것도 아직 미숙한데
재료까지 하라니...

여튼 이런 상황에 사실 이런 질문을 앤드컴에 하는 것도
말은 안됩니다만..잘 도움을 주시니 기댈 수 밖에 없네요.
고맙단 말씀 전하고 싶었구요..

질문은요..^^;;

1) 검색에서 나오는 항목이외에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매우많은데
어떤 것이 치료재료에 해당이 되질 않는지부터 궁금해요..

촬영필름(표준,소아,파노라마 기타..)
마말감과 엔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재료들(GP cone, vitapex류, paoer
point. 아말감펠렛. dycal,코팔라이트, F.C, sealapex, vitapex, zoe)
ZOE
위의 것이 일단 검색에서 찾은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러버댐
웻지
coe-pack
NU-gauze
depulpin
file-근관용
수은
Naocl
MS-coat(시린이에 치료하는 액)
그리고 수술용에 사용되는 메스와 실크 거즈와 마스크류
주사용 앰플과 주사침
포타딘용액
과산화수소수액
saline액
가벼운 상처에 사용하는 오라메디연고와 클로헥신 연고
아프타치-구내염에 붙히는 패치형태의 연고제.


그리고 치아동요를 막기 위한 본드류
보철용접착제류
bur. 임시stopping, GPcone solvent
도 모두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네요..
이거 처음 부터 막히니..

이 것부터 신고할 것과 안해도되는 것에 대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2)지금 갖고 있는 재료중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에 구입했는지조차 모르는 재료들이 제법있습니다.
구입한 곳이 인터넷인지 거래처인지 잘 모를 때엔 그냥 생각나는데로
적어야하는지요.. 구입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이 있어야하는 줄 아는데요..
설사 안다해도 거래책자에 적어놨을 뿐 당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같은
이런 증빙서류는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이 두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6.11.07

姜惠淑

| 2006.11.07

수정하기 삭제하기

모든 재료가 신고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적어주신 재료, 즉 [코드검색]의 '변동코드(2006-06-01)'에서 찾으신 재료만
신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러버댐부터 적어주신 재료목록 중에서
COE PAK은 새코드로 등재되어있으므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은 행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이 불가한 재료이거나
치료재료가 아닌 의약품으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2)번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재료신고를 하신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광수

| 2006.11.08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변동코드에 나온 제료만 해야한다면 일은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항목이 제 경우는 약 20개 정도 나오던데 평균적인 갯수지요^^?

3)그러면 그간 계속 사용하던 재료중에 검색에 않나오는 재료 즉 Naocl
같은 항목이 없다는 것은 그간 86원인가..하던 청구금액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인지요..?
(저가재료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계기를 정부가 또 제공하는군요...)

4)6월 1일 이전에 구입한 재료의 구입시점을 모두 6월 1일로 표기하는게
맞는지요..

5)선물로 받았거나 경품으로 탄 재료는 구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게
맞는지요..

6)한달내에 2번 구입한 재료에 대해서는 같은 재료를 신고서의 다음
칸에 기록하여서 .즉 두번 리스트에 넣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姜惠淑

| 2006.11.08

수정하기 삭제하기

3.
NaOCl은 구코드로 11월 30일 진료분까지는 청구 가능하며,
12월 1일 진료분부터는 등재된 새 재료코드가 없으므로 청구 불가합니다.

4.
네, 2006년 6월 1일 이전에 구입하신 재료의 구입일자는
2006년 6월 1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받은 재료는 신고하시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심평원에 문의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한달 내에 같은 재료를 두 번 구입하셨다면,
말씀하신대로 해당 구입일자와 구입량, 구입총액으로 두 번 모두 리스트에 기재하여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