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세원노출의 압박과 내야할 세금은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수입은 줄고 더우기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할 일이
많아져서 참 의욕이 나질 않는 한달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신경써서 청구하는 것도 아직 미숙한데
재료까지 하라니...
여튼 이런 상황에 사실 이런 질문을 앤드컴에 하는 것도
말은 안됩니다만..잘 도움을 주시니 기댈 수 밖에 없네요.
고맙단 말씀 전하고 싶었구요..
질문은요..^^;;
1) 검색에서 나오는 항목이외에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매우많은데
어떤 것이 치료재료에 해당이 되질 않는지부터 궁금해요..
촬영필름(표준,소아,파노라마 기타..)
마말감과 엔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재료들(GP cone, vitapex류, paoer
point. 아말감펠렛. dycal,코팔라이트, F.C, sealapex, vitapex, zoe)
ZOE
위의 것이 일단 검색에서 찾은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러버댐
웻지
coe-pack
NU-gauze
depulpin
file-근관용
수은
Naocl
MS-coat(시린이에 치료하는 액)
그리고 수술용에 사용되는 메스와 실크 거즈와 마스크류
주사용 앰플과 주사침
포타딘용액
과산화수소수액
saline액
가벼운 상처에 사용하는 오라메디연고와 클로헥신 연고
아프타치-구내염에 붙히는 패치형태의 연고제.
그리고 치아동요를 막기 위한 본드류
보철용접착제류
bur. 임시stopping, GPcone solvent
도 모두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네요..
이거 처음 부터 막히니..
이 것부터 신고할 것과 안해도되는 것에 대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2)지금 갖고 있는 재료중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에 구입했는지조차 모르는 재료들이 제법있습니다.
구입한 곳이 인터넷인지 거래처인지 잘 모를 때엔 그냥 생각나는데로
적어야하는지요.. 구입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이 있어야하는 줄 아는데요..
설사 안다해도 거래책자에 적어놨을 뿐 당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같은
이런 증빙서류는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이 두가지만 여쭈어볼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