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apical curettage~

1. 소아의 ko4.7상병으로 apical cu을 시행하였는데요.
이때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동시에 CI도 시행했거든요..CI와 100%청구 가능할까요??
2. flap시행 한달 후 cu을 하였는데요..
이때 cu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상희

작성일2006.11.07

姜惠淑

| 2006.11.0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근관세척에 누공의 처치 등을 포함하므로
근관세척만 산정 가능합니다.

2.
치은박리소파술에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주된 처치가 모두 포함되어 시행된 것이므로 한 달 이후의 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