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권순복
작성일2006.11.07
姜惠淑
| 2006.11.08
일반적으로 복합레진하면 광중합레진으로 청구가 안되는 재료로 알고 계십니다.복합레진은 중합방법에 따라 광중합형 레진과 자가중합형 레진으로 나뉘며,광중합형 레진은 비급여재료이므로 청구 불가하며, 자가중합형 레진은 청구 가능합니다.현재 치료재료급여목록에 등재되어있는 자가중합형 복합레진은 신흥의 CLEARFIL F2 한 가지입니다.이 재료를 사용하고 계시면 재료신고 후 복합레진 즉처 또는 충전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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