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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신고서 급

치과 재료 신고서란 걸 지금에서야 봤습니다.
궁금한 점
1. 10월달 청구할때 따로 치과재료 신고서를 하지않았는데 그건 어찌 해야되나요~ 청구를 다시 해야되는지요.
2. 재료 신고는 매 달 마다 해야되는지요
3. 어떠한 재품이 신고 대상인지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요
이번달 까지 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어서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ㅜ.ㅜ
4. zoe파우더는 구입한지 꽤 된거 같은데 그것도 구입날짜랑 써야 되는 건가요?

작성자이진

작성일2006.11.06

姜惠淑

|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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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분 청구시 '전업체' 재료코드로 청구하셨으면 재료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업체 재료코드는 11월 진료분까지만 사용 가능하므로 12월 진료분부터는 반드시 업체별 재료코드로 변경하여 진료입력시 적용하시고, 청구하시기 1주일 전에 재료구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청구하시는 달에 신고 안된 치료재료가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되며,
새로 구입한 재료는 구입하실 때마다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3.
앤드윈에서는 [보험청구->치료재료구입신고서] 클릭 후
청구작업선택 창의 [다음▶]을 클릭하시면 치료재료구입신고서 창이 열리며,
입력줄에 표시된 [코드검색]을 클릭하시면 신고대상 재료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2006년 6월 1일부터 치료재료 구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전에 구입하신 재료의 구입일자는 2006년 6월 1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

|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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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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