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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치석제거없이 치근활택술로 청구시 상병명이 급성치주염으로만 해야하는 건지요...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상병명은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

제가 10월 청구분은 치과재료 신고를 하지않고 보험청구를 했는데 11월 청구분부터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리도카인은 신고대상이 아닌지요?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수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장소윤

작성일2006.11.04

姜惠淑

|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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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를 먼저 시행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본격적인 치주수술을 하는 것이
치주질환의 일반적인 처치과정으로 환자분의 치주 상태에 따라 급성/만성 치주염 상병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진에 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신 경우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급성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므로 급성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적합하겠으며,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2.
11월 30일 진료분까지는 전업체 재료코드로 재료신고없이 청구 가능하며,
12월 1일 진료분부터는 업체별 재료코드로 변경하여 반드시 재료신고 후 청구하셔야 합니다.

리도카인은 의약품이므로 신고대상품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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