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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상병명은?

치아길이 확보를 위해 전치부 치관확장술을 하고 치아당으로 보험청구를 하였는데
1/3악당으로 산정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 치주치료목적으로 인정하여 삭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병명은 K06.1로 하였습니다.

치주목적이 아닌 치아길이 확보를 위해 치관확장술을 한 경우는
상병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강기순

작성일2006.11.02

姜惠淑

|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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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은 심한 치아의 우식이나 치관의 파절 등으로 수복할 수 있는 치관의 길이가 짧아졌을 경우 치은을 절제하여 치관의 길이를 확보하는 술식이므로 치은비대 상병보다는 우식 상병이나 치아의 파절, 근관치료 상병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시고, 시술원인을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비대해진 잇몸조직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며, 치주질환처치의 치은절제술로도 산정 가능합니다.

강기순

|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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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이나 파절등의 원인이 아니라
심미 목적으로 치관확장술을 한다면 보험여부는?
보험이 된다면 상병명은?

날씨가 춥네요
감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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