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길이 확보를 위해 전치부 치관확장술을 하고 치아당으로 보험청구를 하였는데
1/3악당으로 산정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 치주치료목적으로 인정하여 삭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병명은 K06.1로 하였습니다.
치주목적이 아닌 치아길이 확보를 위해 치관확장술을 한 경우는
상병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1/3악당으로 산정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 치주치료목적으로 인정하여 삭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병명은 K06.1로 하였습니다.
치주목적이 아닌 치아길이 확보를 위해 치관확장술을 한 경우는
상병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