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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도와주세요~

보험청구 초보라서 모르는게 너무 많네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1) SC2와 CU1과 동시에 청구가능한가요??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는 동시에 청구못한다하던데...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도 같이 청구할수 없나요??

2) 아말감이나 GI즉처하고..한달 되지않아.. 탈락되어오면 즉처로 해도 되나요..??

3) 소아 유치발치하면서 gingiva 찢어져 suture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구 stich out하러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4) 원장님이 차트에 osteoplasty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먼가요??

5) apical curettage란게 머죠??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명은 어떤게 좋을까요??

6) 원장님이 차트에 mucocele제거 라고 차팅 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먼가요?? 청구와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분이 suture도 하셔서 stich out하러 오셨습니다... 후처치는 어떤 걸로 해야할까요??

7) apical resin크다고 하면 상병명을 멀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6.11.02

姜惠淑

|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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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치주소파술만 산정하며, 동일부위에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치석제거 후 경과를 지켜보아 치주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치주질환처치의 바람직한 처치과정이므로 다수 경우 적용시에는 서술을 하여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근활택술의 경우도 같습니다.

2.
즉처 후 30일 이내에 충전물의 탈락으로 재충전처치시에는 충전으로 적용하시고,
충전행위료와 와동형성료의 50%만 산정하셔야 합니다.

3.
발치시 발치부위 잇몸이 찢어져 봉합하신 경우 봉합술료는
발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발치부위 잇몸이 찢어져 봉합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이후의 stitch out은 후처치(간단)으로 산정합니다.

4.
치조골성형술을 말합니다.

5.
치근단소파술은 치근단절제술에 준용하여 산정하며,
근단주위농양 또는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6.
점액종양을 말하며, K11.6 침샘의 점액류 상병 적용하여
'차-67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로 산정합니다.

봉합술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이후의 드레싱이나 stitch out은 후처치(간단)으로 산정합니다.

7.
근단의 병소(lesion)가 크다는 말씀이신 듯합니다.
크기에 따라 근단주위농양이나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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