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6.11.02
姜惠淑
| 2006.11.02
우선 11월 30일까지는 전업체 코드로 청구 가능하므로 사용 중이신 신흥의 C.P는 재료신고에서 제외하시고 구코드로 청구하시면 되며,12월 1일 진료분부터는 휴온스 재료로 변경하시거나 기존의 신흥 재료를 그냥 사용하실 경우는 급여로 인정 안되므로 해당 묶음에서 재료코드를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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