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6.11.01
姜惠淑
| 2006.11.01
1.보통처치로 산정하시고,치아가 날카로와진 원인 상병(S02.5 치아의 파절, K03.0 치아의 과교모증 등)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2.우식 제거 후 임시충전한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하며,이 때 사용한 약재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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