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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치아..날카로운 부분 부드럽게 하시길 원해 내원하셨는데요..
이럴경우 보통처치 인가요?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할지....
c충치 제거후 Base를 넣었을때 보통처치로 하면되나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6.11.01

姜惠淑

|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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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처치로 산정하시고,
치아가 날카로와진 원인 상병(S02.5 치아의 파절, K03.0 치아의 과교모증 등)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우식 제거 후 임시충전한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하며,
이 때 사용한 약재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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