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6.11.01
姜惠淑
| 2006.11.01
치아의 마모 없이 시린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이시면'K03.8 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 상병 적용하여지각과민처치 항목으로 치아당 산정합니다.이 때 사용하신 약재비는 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1일 1구강당 4~6치까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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