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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1)치석제거복잡시 마취는 산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구강내소염술 청구시 상병명을 k04.7로 하고 있는데요 k05.2해

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부쩍 춥군요 감기 조심하세요

작성자박미나

작성일2002.10.25

클레오

|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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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 즉I&D경우는 K04.7이 맞고
급성치주염으로 치근활택술을 하였을때 K05.2입니다.
치석제거시 마취는 특이사항을 반드시 서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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