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치료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이름과 주민번호 모두 각각 다른 인적사항으로 청구가 된후 지급불능이 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 수정후 다시 청구를 하려하는데요.
저는 이 경우 보완청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바뀐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청구가 됬다가 지급불능이 된거라 누락청구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보완청구가 맞는지 누락청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환자것이 맞는데 이름만 다르게 청구가 되어 지급불능되었다면 그때는 보완청구가 맞는거죠? 궁금합니다.
저는 이 경우 보완청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바뀐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청구가 됬다가 지급불능이 된거라 누락청구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보완청구가 맞는지 누락청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환자것이 맞는데 이름만 다르게 청구가 되어 지급불능되었다면 그때는 보완청구가 맞는거죠?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