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한게 있는데요....
본원에서는 치석제거를 안한 상태에서 부분치석제거를 한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치석제거는 따로 청구를 하지 않고 치주소파술로 청구 후
내역설명에 '부분치석제거 후 처치함'으로 기재하는데요....
물론 처방전도 발급하구요....
이 방법이 맞는건가요????
본원에서는 치석제거를 안한 상태에서 부분치석제거를 한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치석제거는 따로 청구를 하지 않고 치주소파술로 청구 후
내역설명에 '부분치석제거 후 처치함'으로 기재하는데요....
물론 처방전도 발급하구요....
이 방법이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