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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

치아의 절단면부위가 조금 파절되서
살짝만 다듬어 줬는데요...
이런경우 상병은 치아파절로하고
처치명은 뭘로 하는게 좋을까요??
치아파절편 제거라는게 있던데 이걸루 해도 되나요?
아님 걍 보통처치로 하나요?

**치아진탕은 상병명을 뭘로 해야하나요??**

하나 더..추가요~^^
전월에 canal filling까지만 해놓고
30일이 지나고 와서 am충전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재진맞나요?
엔도는 일이년이 지나도 리엔도 할땐 무조건 재진이고
아말감은 엔도된 치아라도 30일이 지나면 아말감 탈락으로 재충전하면
초진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엔 재충전이 아니라서 재진으로 해도 되는건지...
<<넘 두서없이 썼나요?? 지송...>>

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6.10.31

姜惠淑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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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02.5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보통처치와 같습니다...

치아진탕은 'S03.2 치아의 탈구'로 적용합니다.

2.
근관치료 완료 상태에서 30일이 지난 경우이므로
아말감충전시 초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상병은 근관치료시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재근관치료시 무조건 재진으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이면 재진, 30일 이후이면 초진으로 적용하며,
근관치료 중단 후 재내원시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적용합니다.

아말감충전은 근관치료와 상관없이
30일 이내 재충전처치이면 재진, 30일 이후이면 초진으로 적용합니다.

이미숙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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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엔도한 치아는 기간 상관없이 엔도는 무조건 재진인줄 알고
엔도 마무리한 치아를 30일 지난후 리엔도해도 지금까지 계속 재진으로 청구를 했거든요~(청구는 3개월밖에 안했지만.....^^)
움..근데 이부분에 있어선 삭감이 안됐어요...
어찌된 일인지...ㅜ

姜惠淑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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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으로 할 것을 초진으로 청구하셨으면 삭감되셨을텐데요,
초진을 재진으로 청구하셨으니 삭감될 게 없는 거죠...

잘못 청구하신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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