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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 스켈링...

환자분이 특정한 부위의 잇몸이 안좋으셔서
한달에 한번씩은 꼭 부분스켈링을 하십니다...
두달전 보험으로 전체스켈링하셨구요..
그뒤로도 계속 한쪽부위만 부분스켈링을 하러오시는데요..
이런경우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아직 이것땜에 삭감이 되진 않았지만....^^

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6.10.31

姜惠淑

|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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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의 잇몸 상태에 따라 차회에 치주수술 가능성이 있어 전악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한 경우이신지요?

기준상으로는 전악스켈링 후에는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의 본격적인 치주수술이 수반되어야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경우는 전악스켈링은 비급여로 적용하시고, 이후의 부분스켈링은 치주후처치로 하여 역시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두달전 전악스켈링 청구건에 대해 삭감없이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후의 부분스켈링은 스켈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되므로 치석제거의 동일부위 재시술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청구하시고, 동일부위에 지속적으로 치석제거를 시행하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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