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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상악 1E에 space maintaner를 장착한 소아환자입니다.
wire에 걸려서 14번이 맹출하지 못해 wire만 제거하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치과재료구입신고서를 아직 신고하지 못한 상태인데 10월 청구분부터 해야하는지요?
그리구 전업체 신고가 안되는것은 내년 2월 청구분 부터 인지요?

작성자장소윤

작성일2006.10.30

姜惠淑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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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0.6 치아맹출(이돋이)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산정합니다.

2.
치과치료재료구입신고제도가 2006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06년 11월 30일 진료분까지는 기존의 구코드(전업체 재료코드)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이 기간은 유예기간이므로 우리 병원에서 사용 중인 치료재료 중 신고대상이 되는 재료를 체크하여 12월 진료분부터는 신코드(업체별 재료코드)로 변경하여 반드시 재료신고 후 청구하셔야만
급여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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