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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1. #13#14#15 치주소파시 수량은 0.5가 맞죠?
그리고 스켈링과 치주소파 치근활택의 상병은k05.0~k05.3까지 모두 적용
가능한가요?
2. 한달이내 재근관시술을 할시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100% 세척.확대.근충50% 재료대100% 맞죠?
3. 타의원에서 보철하신 곳이 아프셔서 x-ray 찍고 보철을 제거 했는데
별문제가 없으십니다. 이때 상병을 뭐라 적용할까요?
4. 만13세 환자분이 아프다고해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k00.6 가능한가요?
별이상은 없었습니다. 적용할 상병이 .... 잘모르겠네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6.10.30

姜惠淑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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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지침상으로는 1, 2개에 대한 치주소파술의 경우에도 수량을 1.0으로 산정합니다만,
워낙 조정이 많이 되는 시술이다 보니 3분의 1악 단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는 #13 전치부 수량 0.5 + #14,#15 구치부 수량 0.5로 하여 1.0으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맞습니다~
30일 이내 재근관치료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근관치료 재료대는 기간에 상관없이 100% 산정하며,
근관치료 행위(세척, 확대, 충전)료만 50%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X-Ray촬영을 하셨을 것이므로 증상에 적합한 상병을 찾아 적용해 주시고,
어떤 증상이 의심되어 촬영했음을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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