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청구하던 중에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주치료 재시술시 치주소파술일 경우 3개월 이내면 치주소파술 50%산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구를 하다보면 치근활택 50%로 산정하라고 뜨더라구요...
어떤게 옳은건지요...
보험청구 창에 뜨는 걸 무시하고 다시 치주소파 50%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가격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하나는요... 스켈링 후 치주소파 기간은 내역설명만 달면 특별히 정해져있는 기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환자분이 내원하여 치주소파시에도 상관없이 내역설명만 달면 치주소파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보험청구는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지만 헷갈리는게 넘 많아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주치료 재시술시 치주소파술일 경우 3개월 이내면 치주소파술 50%산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구를 하다보면 치근활택 50%로 산정하라고 뜨더라구요...
어떤게 옳은건지요...
보험청구 창에 뜨는 걸 무시하고 다시 치주소파 50%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가격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하나는요... 스켈링 후 치주소파 기간은 내역설명만 달면 특별히 정해져있는 기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환자분이 내원하여 치주소파시에도 상관없이 내역설명만 달면 치주소파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보험청구는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지만 헷갈리는게 넘 많아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