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희
작성일2006.10.30
姜惠淑
| 2006.10.30
1.치근활택술의 경우 후처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므로처치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2.교정 목적의 발치는 비급여 대상이며, 약처방도 비급여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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