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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후

1. 스켈링후 1주일뒤 10.40번대 치근활택술하고 3일후 20.30번대 치근활택술 한거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치주후처치 그런거 안해도 되나요??
2. 타치과에서 교정 중인데 교정을 위한 발치로 내원하셨는데
보험 청구 해야 하나요 하면 안되나요?? 약처방은 어떻하나요??

작성자김영희

작성일2006.10.30

姜惠淑

|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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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의 경우 후처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처치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교정 목적의 발치는 비급여 대상이며, 약처방도 비급여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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