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견서 진단서 등 비용 알려주세요..
치과마다 다르네요~~~
2...... 신경치료확인을 위해 crown x-ray 찍었는데 상병은
뭘로하나요???
치과마다 다르네요~~~
2...... 신경치료확인을 위해 crown x-ray 찍었는데 상병은
뭘로하나요???

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6.10.27
장영희
| 2006.10.28
안녕하세요~
1.앞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031-440-9103)에 문의후 드린 답변을 옮겨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1995년도에 각 시·도 및 관련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기준을 정하여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상 일반진단서는 10,000원, 출생증명서 3,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출장시 출장료 별도), 입·퇴원확인서 1,000원, 병사용진단서 20,000원 등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고시) 일반사항에 의하면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부의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의료기관간 수수료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의원, 치과의원이 특히 다르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환자분의 증상으로 예견되는 상병 또는 치수관련 상병을 적용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