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글래스아이오노머 청구시..

제가 알기로는 광중합형 재료는 보험이 산정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구하기 위해서 자가중합형 재료가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재료대에 자가중합형 재료가 있다고 올려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간혹 비보험 진료비가 부담되어서 치료는 해드리는데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더불어서 복합레진은 어떤 재료인지..
비보험과 보험의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

추운날 감기 조심하세요~~~ ^^

작성자권혜림

작성일2006.10.27

장영희

| 2006.10.2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복합레진 계열중 광중합형과 자가중합형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적용의 기준은
자가중합형의 복합레진 사용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글레스아이노머는 현재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실제로 자가중합형 레진을
사용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의원에 자가중합형 레진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11월 말까지는 기존의 글레스아이노머릐 사용시 청구가 가능하나..이후에는
보험청구가 가능한 등재된 재료를 신고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권혜림

| 2006.10.29

수정하기 삭제하기

추가로 궁금해서요~
왜 11월 말까지는 현재 쓰고 있는 글래스아이오노머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 병원엔 자가중합형은 없구.. 광중합형만 있는데요...

姜惠淑

| 2006.10.30

수정하기 삭제하기

2006년 11월 30일 진료분까지는 '전업체'로 등재되어있는 구코드 치료재료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이신 G.I. 재료가 자가중합형면서 아직 해당 업체별 코드로 재료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업체'로 표시된 구코드의 G.I.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광중합형 G.I.는 청구 불가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