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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기간

치석제거후 한악만 치주소파를 하였고 3개월후 내원하여 치주소파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치석제거후 몇개월까지 치주소파가 100% 인정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작성자서경미

작성일2006.10.27

장영희

|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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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후 치주시술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치석제거후 일주일
간격으로 시술부위를 정하여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기간이
길어질 경우 전처치인 치석제거를 시술한 날짜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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