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전에 했던 아말감제거하고 다시 아말감으로 했을 경우
충전으로 청구하는거 맞나요 ?
근관치료된 치아인데 골성유착으로 인한 난발치시..
적당한 상병명은 어떤게 있나요 ?
부분적으로 스켈링했을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만성치은염이나 만성 치주염으로 하는건가요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0.27
장영희
| 2006.10.27
안녕하세요~~
신경치료시의 상병명으로 만성치주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관치료시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K04.~ 로 분류되어 있는 상병명을 적용하세요..
2. 과거에 해당병원에서 충전을 하신 경우
30일 이내: 충전으로 산정 (행위료 50% 산정)
30일 이후: 충전으로 100% 산정
과거에 해당병원에서 즉처를 하신 경우
30일 이내: 충전으로 산정 (행위료 50% 산정)
30일 이후: 즉처로 100% 산정
3.근관치료시의 상병명을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근관치료된 치아로 골성유착되었음을
기재하여 주세요..
4.네..부분치석제거는 위와 같은 상병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