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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신경치료시 상병명.. 만성치주염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

그리고 전에 했던 아말감제거하고 다시 아말감으로 했을 경우
충전으로 청구하는거 맞나요 ?

근관치료된 치아인데 골성유착으로 인한 난발치시..
적당한 상병명은 어떤게 있나요 ?

부분적으로 스켈링했을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만성치은염이나 만성 치주염으로 하는건가요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0.27

장영희

|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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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경치료시의 상병명으로 만성치주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관치료시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K04.~ 로 분류되어 있는 상병명을 적용하세요..

2. 과거에 해당병원에서 충전을 하신 경우
30일 이내: 충전으로 산정 (행위료 50% 산정)
30일 이후: 충전으로 100% 산정

과거에 해당병원에서 즉처를 하신 경우
30일 이내: 충전으로 산정 (행위료 50% 산정)
30일 이후: 즉처로 100% 산정

3.근관치료시의 상병명을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근관치료된 치아로 골성유착되었음을
기재하여 주세요..

4.네..부분치석제거는 위와 같은 상병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미

|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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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시행후 치주후처치가 꼭 들어가야하는건가요 ?

장영희

|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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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시술후 치주후처치가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없을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으며... 환자분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내역설명란을 이용해 주세요..

정보미

|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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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재충전시..
타병원에서 한 아말감을 제거한후 다시 충전했을때는
이때도 충전으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하루에 치주소파술을 두군데 동시에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상악,하악 두군데요..

장영희

|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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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원에서의 시술내용과는 무관하게 해당의원에서 당일에 우식제거후 충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즉처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3악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 바람직하나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두부위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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