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

협순쪽에 점액종 제거후 구강내 봉합 시술했는데요~~
상병명과 처치는 뭘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작성자김은경

작성일2006.10.26

장영희

| 2006.10.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점액종 제거는 치은,치조부 종양 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앤드컴 챠트입력화면에서 개별수가가 뜨는 창의 칸을 클릭후 수가코드 검색에서 종양을 검색하여 보세요..
나열된 처치항목중 치은,치조부 종양 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강내봉합술은 주처치인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상병은 K11.6 침샘의 점액류로 적용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