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아
작성일2006.10.24
장영희
| 2006.10.24
안녕하세요~~네~치석제거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부위가 1/3악 범위에서 반이하의 치아에 시술하신 경우 수량을 0.5로 하여 치석제거로 산정하여 주시면 되세요...상병은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급성치은염,만성치은염,또는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가능합니다.치석제거만으로의 투약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는 내역설명과 함께처방전 발행도 가능합니다. 단 일률적일 경우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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