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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이여..

환자가 46 47부위가 아프다고 오셔서 그 부위만 로컬스켈링을 했을경우 상병명은 어떤게 적용이 되며 이때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그냥 치석제거로 하면 상관없나여? 글구 처방전 처방도 무관한가요?

작성자이현아

작성일2006.10.24

장영희

|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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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치석제거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부위가 1/3악 범위에서 반이하의 치아에
시술하신 경우 수량을 0.5로 하여 치석제거로 산정하여 주시면 되세요...

상병은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급성치은염,만성치은염,또는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석제거만으로의 투약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는 내역설명과 함께
처방전 발행도 가능합니다. 단 일률적일 경우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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