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6.10.24
姜惠淑
| 2006.10.24
치근단절제술과 골조직이식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100:50으로 산정하시고,골조직이식술시 치은박리소파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골조직이식술료에 포함하여치은박리소파술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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