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윗 입술을 다쳐서 타병원 응급실에서 suture를 했다는데 표면만 꿰맸나 봅니다.입술안쪽에서 pus가 심하게 생겨서 꿰맨 자리가 다 터져서 내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농을 다 제거하고 입술속 깊숙히부터 다시 suture했는데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상병명은요?그리고 suture silk를 내부는 녹는실로 했는데 따로 청구가 되는지요?
작성자입술이
작성일2002.10.22
동병상련
| 2002.10.24
입술 안쪽이면,구강내봉합술(코드:0181,0182,0186,0187) 아니면,구강외봉합술(코드:0191~0193) 상병명은 S01.5 입술및구강의 개방성 상처 ...아마도 봉합할때 쓰는 실값은 따로 산정할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궁금하시면 심평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