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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큐렛한 치아를 다른상병명으로 I&D할때요?

3일전 잇몸이 좋지않아 #16,17번 치아를 큐렛하였습니다.
그런데 #16번치아가 치근까지 염증이 생겨 고름이나와 상태가 좋지않음을 알고 I&D를 하였습니다.
첫날 내원시에는 상병명을 K05.3(만성치주염)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다음 내원시에는 상병명을 K04.7로 I&D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럴때는 100%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님 PT(치주후처치)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박경민

작성일2006.10.23

姜惠淑

|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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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주위농양으로 절개 후 배농을 하셨으면 내소염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절개의 과정없이 배농이 이루어진 경우이시면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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