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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시에...

구치부 발치나 신경치료시 저희 원장님은 침윤으로 자주하는데...이런경우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아님 그냥 치료저장해도 괜찮나요?
큐렛시에 침윤마취시 엠플 2개도 청구가능한가요?
기본진료(검진등...)에 해당 상병명만 기재로 가능한가요?아님 내역까지 써넣어야하나요?
신경치료를 치수염시에 마취 안해도 인정이되나요?

작성자김명주

작성일2006.10.23

姜惠淑

|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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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치부의 경우는 치료에 따라 인정되는 마취행위의 구분이 있으나
구치부의 경우는 시행하신대로 산정 가능하며, 별도의 내역설명은 필요없습니다.

2.
큐렛시 침윤마취로 앰플 2개를 사용하셨으면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3.
검진 등의 기본진료시 반드시 내역설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처치하신 내역이나 치료계획 등을 간단히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치수염 상병으로 신경치료(발수)시 마취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취를 동반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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