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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의신청

보험 청구를 처음 시작하고 이의신청을 처음으로 하게되었습니다.

번호 적는건 어렵지 않으나 사유란에 어찌 적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 삭감된건은 >
94년 남자아이의 apexogenesis
차트내용을 아래에 적어드릴께요..

2006. 8.31 #14 Ca(OH)2 pulpotomy ,lido
apexogenesis
x-ray

2006.09.8 #14 AF(O)


청구는 8월 31일건은 상병명은 치수염으로하고..침윤마취/엑스레이/단순근충으로 칼슘하이드록사이드/tomy/........이렇게 네가지 청구하였습니다..비타팩스는 삭제하였고요.



-> 2006.10.20일 8월 31일자 건에 대해 삭감을 통보받았어요.
줄번호 : 1 :진찰료, 재료/ 사유코드 : B / 조정금액 :3,400

초진진찰료가 재진진찰료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발수법으로 치수치료시발수, 근관세척,근관충전의 치료과정을 거치게 되나 치수염 상병으로 초진시발수없이 근관세척,근관충전 산정은 계속진료 환자에 대한 진찰료 적용착오 사료됩니다.

o(^^o) 8월 31일 진료가 삭감되면 9월 8일진료두 삭감이 될 듯해요...

도와주세요...

작성자장해임

작성일2006.10.21

姜惠淑

|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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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으로 (단순)근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타병원에서 근관치료중
우리 병원에 내원하여 근관충전만을 시행하였을 때만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타의원에서 근관치료 중 내원했음을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8월 31일 진료내역은
단순근충이 아닌 치수절단 항목으로 적용해 주셔야 하며,
이 때 사용한 재료(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마취(침윤)와 X-RAY촬영은 처치하신대로 산정하시고요...

9월 8일 동일 치아에 대한 진료내역은
아말감즉처가 아닌 아말감충전(AM) 1면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31일 진료내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
초진에 치수절단 처치를 근관충전으로 잘못 적용하였음을 내역으로 기재해 주시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해 보신 후 적절한 재청구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장해임

|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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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러면..TOMY 후에 triobase 없이 AF충전으로 되는데...
괜찮은가요?

姜惠淑

|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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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TOMY 후 차회에 바로 아말감충전을 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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